과외받던 13세딸, 울며 "홈캠 설치해줘"…영상엔 "하지마!"

20대 남학생이 13세 여아에게 과외를 하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피해자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한 대학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2024년 9월 손님으로 알게 된 20대 남학생 B씨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다. 해당 학생은 동아리 회장을 맡는 등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가까워지며 중학교에 진학하는 딸의 학습 상담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남학생이 "과외를 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수학 과외 수업이 시작됐다고 한다. 과외는 집 안에서 진행됐고, A씨는 거실에 머문 채 딸과 B씨가 방에서 수업을 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딸이 울면서 방안에 추가로 홈캠 설치를 요청했고, 이에 의아함을 느낀 A씨는 홈캠 영상을 확인했다. A씨는 기존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외 시간대 영상만 저장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황이 수상해 추가로 설치한 홈캠에는 A씨 딸이 "하지 말라. 소리 지를 거다"라고 여러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B씨가 신체 접촉을 이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B씨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홈캠을 책장에다 올려놨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홈캠을 끄고 (딸을) 추행하는 장면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방송에는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됐는데, B씨는 수업 도중 손을 뻗어 딸의 배를 만지려고 했고, 다른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다가 딸을 무릎에 올려 상의 안에 손을 넣기도 했다. 딸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과외를 할 때마다 이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B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애정행각 요구에 오히려 넘어간 거다. 안 해주면 신고할 거라는 말에 멈춰야 하는데 수차례 그런 짓을 하다보니 익숙해졌다"는 등 A씨 딸이 먼저 유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B씨는 추가 촬영된 영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대화를 녹음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집 내부 구조를 알아봐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씨 측 변호사는 "가해자 입장에선 방어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추행의 강제성을 부인하면서도 합의금을 800~3천만원을 제시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씨는 "딸이 힘든 상황에서도 진술했는데 공소장에는 가해자 측 주장만 담겼고 법원에서 구형까지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항소 계획을 밝히며 가해자가 재학 중인 대학에도 판결문을 전달했고, 학교 측이 징계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A씨에 따르면 B씨는 딸에게 "너희 엄마가 널 한심해 한다. 널 믿는 것 같지 않다"는 식의 말을 전하며 모녀 관계를 이간질하려 한 정황도 있었다. 사건 이후 A씨는 딸과의 갈등이 깊어져 현재는 분리된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가정이 무너졌다"며 "가해자는 재판 중에도 평소처럼 지내고 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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